이해 당사자간 득실 현격한 차이, 입법과정도 험난해

▲ 지난 달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 전경.
지난해부터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을 준비해 온 ‘생활물류서비스법(이하, 생물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종안 발표후 관련 물류업계의 후폭풍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그 동안 준비한 생물법 최종안 발표를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득실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체 72쪽에 달하는 일부 법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준비해 발표를 앞둔 가칭 생물법은 택배산업을 비롯해 이륜 및 소화물 물류서비스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배산업계는 정부가 제정 발표할 생물법이 업계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생물법이 업계 발전을 위한 법안이 아닌 규제 일변도의 법안으로 알려지면서 생활물류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생물법 제정안이 발표되면 당장 직간접 관계자들 간 논란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특히 법안 발표이후에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여야간 대치국면도 낳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입법까지 험난한 과정만 남아 향후 관련 법안 발표 후 논란과 더불어 최종 법안 통과후 제정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생물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현격하고, 충분한 공청회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제정 발표 후 입법까지 밀어부칠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이 주목하는 ‘안전운임제’ 논의 역시 대외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없어 생물법 제정과 더불어 안전운임제 최종안의 경우 하반기 국내 물류시장을 요동치게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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