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1년 9월경 A사는 B사에게, A사의 회사 사무실에서 아이티에 있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의 로그베이스까지 광파거리 측정기 2세트(이하 ‘본건 화물’)를 항공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이하 ‘본건 운송계약’)하였다. 본건 화물 중 주장비는 2개의 상자에, 나머지 부속장비는 2개의 상자에 나누어 들어있었고, 2011년 9월경 B사는 A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항공운송장(이하 ‘본건 운송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본건 운송장에의 화물 정보란에는 ‘포장 4개, 무게 50kg’, 세관신고를 위한 가격(Declared Value for Customs)란에는 ‘USD 39,786.13’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의 용적을 83.5kg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운송료 1,417,436원을 계산하여 청구하였다. 2011년 9월 28일 본건 화물은 인천공항에서 B사의 항공기에 적입되었고, 2011년 9월 29일 목적지인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공항으로 운송되었으나, 본건 화물 중 주장비가 들어있는 상자 1개(이하 ‘본건 사고화물’)는 도착하지 아니하였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화물의 무게는 12.7kg이고 용적은 22.2kg이었다. 이후 본건 사고화물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B사는 수하인에게 본건 화물 중 나머지 3개 상자만을 배송하였다. 한편, 본건 운송계약의 약관 제6조는 ‘B사의 책임은 운송물당 실제 가액으로 제한되고 아래의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항공운송시 1kg당 미화 25달러’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위 조항 후단에는 ‘만약 고객께서 본 보상제한도가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송하인이 운송물에 대한 모든 분실과 파손의 위험을 감수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반드시 실제 가치에 대해 특별히 신고하여야 하며, 하기 8조 운송물에 대한 보험에 언급된 부보를 요청하거나 자체 부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B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377.4 SDR(22.2kg X 17 SDR) 또는 본건 운송계약 약관 제6조에 따라 미화 555달러(22.2kg X 미화 25달러)로 B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도착지인 아이티 공화국이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본건 운송계약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본건 사고에 본건 운송계약 약관 제6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하여, A사는 위 조항 후단에 따라 B사에게 화물의 실제 가치를 고지하고 추가요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본건 약관의 내용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실제 가치 신고만으로 책임제한 조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사가 실제 가치에 따른 추가요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즉, 본건 운송계약 약관에 따라 B사의 책임은 미화 555달러로 제한됨).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 운송약관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실제 가치를 고지하고 추가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책임제한을 배제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이와 같이 운송약관 중 책임제한과 관련한 내용의 문언에 따라 책임제한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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