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회사는 운송업체 B회사와 사이에, A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반도체 장비(이하 ‘본건 화물’)를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사 용역계약(이하 ‘본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회사는 본건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C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본건 용역계약에 따라 본건 화물을 운송차량에 상차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C회사가 그 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본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C회사가 본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파견한 일용근로자 D는 본건 화물을 지게차 운전자 E가 운전하는 지게차로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D의 지시에 따라 E가 지게차 포크에 본건 화물을 올려놓은 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이 전도되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B회사는 본건 사고 당시 본건 화물의 운반 작업 현장에 직원을 파견한 사실은 있으나, B회사 직원은 본건 화물의 상차 작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과 그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만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C회사와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F회사는 A회사에게 본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C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회사가,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C회사 또는 그의 보험자인 F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법원은, F회사의 주장은 결국 B회사가 본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혹은 본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C회사 또는 근로자 D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F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법원은, ① C회사가 파견한 일용근로자 D는 본건 사고 당시 B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지게차 운전자 E에게 상차 지시를 한 점, ② 본건 화물은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미리 ‘지그’라는 장비를 화물이 덧대어 무게 중심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 D는 본건 화물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B회사는 본건 화물의 상차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본건 하도급계약상 B회사는 C회사에게 일정한 인건비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면, C회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본건 화물의 운반 및 상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B회사는 화주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C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B회사와 C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B회사가 C회사 또는 C회사의 직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닌 한, C회사가 결국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B회사는 C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가 없다. 운송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책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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