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참여연대 임광호 간사는 “일선 과적 단속현장에서 일부 과적누락을 눈감아준 근무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훈계에 그치고, 단속현장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단속 근무자들이 소속된 부산건설안전사업소에 대해 관련 근무자 처벌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성실 의무위반 행위 또는 고의성 입증되면 처벌기준에 따라 정직, 감봉, 견책 처벌을 해야 함에도 처벌수위가 훈계에 그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손정우 기자
2315news@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