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출회사 A사는 스페인의 수입회사 B사에게 코일 60개(이하 ‘본건 화물’)를 CFR조건으로 수출하였다(이하 ‘본건 수출계약’). 그리고 B사는 스페인의 보험회사 C사와 본건 화물의 해상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이하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A사는 본건 수출계약에 따라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였는데, 이때 컨테이너당 3개의 코일을 적입하면서 나무 팔레트 위에 코일을 올린 다음 팔레트와 코일을 금속 스트랩으로 묶고 팔레트와 팔레트 사이 및 팔레트와 컨테이너 사이에 버팀목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정하였다. 이후 A사는 중국 대련항에서 해상운송인 D사가 제공한 선박(이하 ‘본건 선박’)에 본건 화물을 선적하였고, 본건 선박은 대련항을 출항하여 스페인 카르타헤나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항해과정에서 발생한 본건 선박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본건 화물이 컨테이너 내에서 움직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건 화물 중 일부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B사는 위 손상을 확인하고 C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C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법원은, A사는 코일을 컨테이너에 고박함에 있어서, 코일을 팔레트 위에 놓고 고정할 뿐 아니라 래싱밸트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와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어야함에도, 단순히 코일과 팔레트를 금속 스트랩으로 고정하고 팔레트와 팔레트 사이 및 팔레트와 컨테이너 사이에 버팀목을 설치하는데 그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A사는 고박불량으로 인하여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건 보험계약의 조건인 협회적하보험약관 제4.3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포장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C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A사가 주장하는 약관조항에는 ‘포장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적입이 보험개시 전에 행하여졌거나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A사가 본건 보험 개시 후에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였기 때문에, 위 면책조항은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운송인 또는 수출자는 운송 중 움직이기 쉬운 성질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함에 있어서는, 화물과 하부 팔레트뿐만 아니라 화물과 컨테이너도 직접 고박 하는 등 특히 주의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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