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종변경 및 대·폐차 행정조치 완화 등…규제혁신 지속 추진 계획

이제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 차종변경이 허용된다. 또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행정조치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 심의회를 개최해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 사항을 발표했다. 그중에는 국내 물류업계가 주목할 만한 사항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먼저 화물자동차의 활용 폭이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등)의 경우 향후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해도 차종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화물차로서의 이용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의 튜닝, 즉 차종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류업계 내의 화물차 사용에 유연성을 더하게 됐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행정조치도 완화된다.

현재까지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됐다. 그러나 운송업체 직원의 실수나 매매계약의 차질 등 불가피하게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대·폐차 기간 내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 대장에서 말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어린이집 피난계단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 △도로점용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 완화 △택시운송사업자 번호판 반납조치 완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은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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