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지급 안 해

정부가 연간 최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PO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의 확보가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78.1%)가 사용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이를 폐지해 허가일로부터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도 신설된다. 지위승계 규정에 따라 화물차 양도·양수 후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양수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으나 양도·양수 시 양수자는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도 변경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등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도 개선된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했으나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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