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신규 차량 허가, 관련 업종 시설 투자 적극 지원할 터

국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형 물류서비스인 택배관련 별도 법안제정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법안 제정은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월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별개로 서비스 체계 혁신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 물류서비스 법으로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는 물밑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난해 택배시장에서 취급한 택배물량만 25억4000개의 박스에 달했다”며 “새로 제정될 생활물류 서비스 법안을 통해 택배 업종과 퀵 서비스·음식 배달대행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이륜 배송업종등에서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새롭게 제정안을 통해 택배 신규 차량 허가와 같은 규제 완화, 관련 업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서비스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택배산업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크게 반겼다. A택배사 관계자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된 지 3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기존 대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규제를 받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제정돼 보다 낳은 서비스 체계와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유통기업들도 이번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B유통사 물류담당자는 “매년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1톤 영업용 서비스 배송차량 증차가 기존 대형 화물차와 같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심각한 차량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업종에 최적화된 법안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관련 법 제정으로 보다 세분화된 물류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소비자와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에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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