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출업자 S는 중국의 수입업자 C에게 기계장비 1세트(이하 ‘본건 화물’)를 FOB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따라 S는 본건 화물의 포장과 국내 육상운송을 운송인 A에게 의뢰하였다. 한편 본건 화물은 볼트가 상단 부분으로 돌출되어 있었던바, A는 볼트 상단과의 거리를 37cm정도로 띄우고 철골지지대를 설치하여 그 위에 포장 작업을 하였고, 부산항까지 육상운송 하였다. 그런데 위 포장 작업 및 육상운송 기간 동안 상당한 비가 내렸다.

한편 C로부터 부산항에서의 본건 화물의 하역 및 컨테이너 이적작업을 의뢰받은 운송인 B는,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옮겨 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건 화물의 바깥 포장제인 타폴린 시트가 약 15cm정도 뜯어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타폴린 시트는 보강되었고, 본건 화물은 해상운송되어 C에게 인도되었다. 그런데 이후 본건 화물의 진공포장 내부까지 빗물이 새어 녹이 슨 것(이하 ‘본건 사고’)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와 B가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 관해 법원은, 상당한 비가 내린 부산항까지의 육상운송 과정에서 빗물이 나무상자 내부로 스며들었고, 내부 비닐 위에 빗물이 고이면서 비닐이 아래로 늘어지게 되었다. 그 후 빗물의 무게와 외부 진동에 따라 비닐이 돌출된 볼트와 맞닿으면서 구멍이 발생하여, 빗물이 흘러들어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A의 경우, 본건 화물 중 돌출된 부분을 부직포, 헌옷 등으로 감싸거나 비닐 처짐 현상을 방지하도록 포장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국내 운송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강우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A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한편 A가 돌출된 볼트의 상단과 포장재 사이를 띄우는 나름의 조치는 하였으나 침수 가능성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반면 B의 경우, 부산항에서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B의 과실로 타폴린 시트가 뜯어진 사실이 있으나, 당시 손상된 부분은 그다지 넓은 면적이 아니고, 당일 강우량은 매우 미미하므로, 본건 화물의 포장 내부의 비닐이 30cm이상 늘어져 침수를 일으킬 개연성이 낮다고 하면서, B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인하였다. 따라서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의 포장 작업까지 포함하여 의뢰받은 경우, 화물의 특성, 기상 상태, 운송 특성에 맞게 충분히 포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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