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박한나 변호사
법률사무소 智賢

Q. A사는 B사와 액체 유화제품 3,800여톤(이하 ‘본건 화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게 화물의 미국 프리포트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C사는 화물의 운송 중 A사가 C사에게 제공하고 수령 확인을 받은 운송인이 수행하여야 할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울산항에 도착 후 울산탱크터미널에서 화물 검정 결과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사양이탈 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수하인인 B사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후 B사의 적하보험자인 D사는 B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C사를 상대로 운송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사는 B사와 액체 유화제품 3,800여톤(이하 ‘본건 화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사에게 화물의 미국 프리포트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C사는 화물의 운송 중 A사가 C사에게 제공하고 수령 확인을 받은 운송인이 수행하여야 할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울산항에 도착 후 울산탱크터미널에서 화물 검정 결과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사양이탈 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수하인인 B사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후 B사의 적하보험자인 D사는 B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C사를 상대로 운송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선하증권 전문의 기재에 의하여 C사가 선주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의 규정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있고, 선하증권 후문에는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지상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D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C사의 책임제한 주장과 관련하여 선하증권 전문의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 선하증권 후문의 지상약관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법원은, 선하증권 전문에 따라 C사와 선주 사이의 항해용선계약상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으므로 일반적·전체적 준거법은 영국법이나, 선하증권 후문에 명시적으로 운송인인 C사의 책임범위를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 준거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특정 국가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화물의 선적항이 미국 프리포트항으로서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C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에 따라 톤당 미화 500달러로 제한되며, 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도 같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 사안은 선하증권의 전문에 의하여 항해용선계약의 내용이 편입된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일반적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어졌으나,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지상약관 및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해서는 당연히 지상약관이 일반적 준거법 조항의 특별조항으로서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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