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 증차 정책 호평, 관리·감독이 성공의 열쇠

영업용 화물차 증차금지가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물류시장의 화두였던 택배업 전용 사업용 번호(배 번호) 증차 정책이 그 동안 불법과 탈법으로 멍 들었던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책이란 호평이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비롯해 여러 육상 운송물류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국민 생활편의 증대와 3만 여명이 넘는 불법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한 우직한 정책 결정 덕분에 택배산업에서 합법적 배송차량 증차는 큰무리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제부터 택배서비스 전용 화물차 번호(‘배’ 번호)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연착륙하느냐가 관건이다. 과거 택배용도로 허가받고 회사와 계약해지 후 용달이나 개별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해 타 운송 단체의 반대가 많았던 만큼 철저한 차량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배’자 택배전용 번호의 관리주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 졌다. 통물협은 매월 관리비(3천원) 징수를 통해 택배전용 ‘배’ 번호에 대한 지속적인 증차업무의 연속성을 키우고, 이미 증차된 3만 여대의 ‘배’ 번호에 대한 꼼꼼한 관리와 운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 또한 통물협과의 정보공유로 택배전용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가용 번호의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통물협의 주관 하에 운영 및 관리될 택배 전용 ‘배’ 번호의 궁금증을 모두 정리했다.

택배전용 ‘배’번호 증차 허가 배경, 공급부족 때문

통물협은 지난 2013년부터 증차된 1만6천여 대와 올해 최종 증차된 번호를 합산할 경우 택배전용 ‘배’번호만 약 3만3천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증차돼 전국 각지를 달릴 ‘배’번호가 택배업에 한정돼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방안이다. 결국 이번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물협의 ‘배’ 번호 관리가 택배업종외의 물류시장에서 불법 운영되지 못하도록 관리시스템 운영을 얼마나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한편 국내 육상물류시장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전체 영업용 화물운송차량의 과잉공급을 이유로 신규 사업용 화물차 증차가 제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이하 ‘배’ 번호) 택배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전체 영업용차량 공급 금지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사례가 급증,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1만1,000여대, 2015년도 1만2,000여 대, 2016년 3,400여 대를 제한적으로 증차했다.

문제는 이렇게 ‘배’ 번호를 받은 자가 택배업을 그만둘 경우 번호를 반납해야 하지만, 관리체계 미흡으로 일부가 용달 또는 개별 운송업, 사륜 퀵서비스 등 택배업이 아닌 화물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다. 이 때문에 기존 용달과 화물연대 및 개별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들의 민원에 따른 증차반대로 택배전용차량의 증차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택배 전용차량을 허가받은 일부 택배기사의 법규 미준수로 신규 희망자의 증차가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물협과 국내 택배기업들이 소속된 택배위원회는 화물차 단체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택배업계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덕분에 지금까지 자가용불법 운송의 불안은 해소됐으며, 일련의 노력 덕분에 유일하게 택배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한증차가 가능하게 됐다.

‘배’번호 운영과 관리, 전산 시스템으로 철저한 관리 나서

‘배’번호 증차 이후 각종 우려에도 불구, 정부와 통물협은 택배기업들과 함께 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향후 택배 전용으로 증차된 ‘배’번호에 대해 앞서 지적한 각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 우려되는 ‘배’ 번호의 불법 전용은 사라질 전망이다.

그럼 통물협의 택배전용 ‘배’ 번호 운영 관리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배’번호판을 보유한 택배기사는 본인이 택배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차량별 집·배송 스캔 전산정보)를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회사에 신청(이력관리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제출로 갈음)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용 차량관리시스템에 매일 전송해야 한다.

또 택배기사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한 이력관리 등록신청서상의 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택배업무 종사 증명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10일 이상 택배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휴업, 전속운송계약 해지, 전속운송계약 체결 등)가 발생하면 택배회사에 즉시 신고, 택배용 차량관리 시스템에 등록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택배회사는 전국 대리점을 통해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배’번호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며, 택배기사의 정보(스캔정보 전송 및 이력관리 등록사항 변경관리, 계약 및 해지관리)를 택배용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통합물류협회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이러한 신고사항들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택배용도 외로 사용되는 차량들의 경우 관할관청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 기능까지 구축했다.

한편 통물협의 택배용 차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배’ 번호차량의 관리정보는 정기적으로 국토부에 보고되며, 차량관리 정보가 없는 차량의 경우 택배 외 운송행위 차량으로 간주, 행정조치대상자로 관할관청에 통보될 수 있다. 통물협 관계자는 “‘배’번호판 차량에 대해 택배회사를 통해 정상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택배전속 운송계약 확인 필증(스티커)을 교부해 차량에 부착, 운행하도록 하는 등 택배용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택배전용 사용, 관리하기 위해 관리비 징수 불가피

앞서 언급한 대로 ‘배’번호 증차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배’번호를 증차 받은 차주는 택배용도로만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각 택배회사와 통물협간 구축된 택배전용차량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택배기사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는 월 3,000원의 관리비를 본인이 소속된 택배회사를 통해 통물협에 납부하면 된다. 택배회사는 전속운송 계약된 택배기사로부터 관리비 납부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해 통물협에 대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별운송사업자 또는 용달운송사업자의 자격으로 허가받는 만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관련 협회(개별·용달 협회)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운전석 앞창의 오른쪽 위에 게시해야 한다. 또 제19조 제6항에 따라 관련협회에 취업신고도 해야 한다.

통물협 관계자는 이번 관리비 책정 기준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5조(수수료)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참고해 산정한 것”이라며 “매일 3만대 이상의 차량 정보를 접수해 정상 운영차량과 이상 차량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업무로서 차량 당 월 25건 이상의 정보 확인이 필요하지만 1건으로 간주해 관리비를 낮게 책정했다”고전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전용 번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안내서비스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별도 운영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비용”이라며 “택배기업과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택배전용차량의 관리체계를 안정화시키고 택배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배전용 차량은 택배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해 차량으로 허가한 만큼 이를 운영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증명 담보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매번 근로자가 직접할 수 없어 통물협은 이를 관리하는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택배기업의 전산시스템과 연동, 자동으로 택배기사들의 하루하루 실적을 비교해 매일 택배업 종사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및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자의 택배업 종사여부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택배회사를 통해 정보가 정상적으로 신고 되는 차량은 통물협 확인으로 택배업 종사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관리비에 대한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