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미국의 A사는 한국의 B사에게 냉동식품 3,200박스(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상운송인 C사에게 미국의 서배너(SAVANNAH)항에서부터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C사는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본건 화물을 미국 서배너항에서부터 부산항까지 해상 운송하였다. C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 도착 통지를 하였고, 부산항에 도착한 본건 화물은 터미널 회사 D사에 반입되었다. 이후 C사는 B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화물을 인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본건 화물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수령하지 않았고, 부산세관장은 B사, C사 등에게 본건 화물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C사는 컨테이너 체화료, 냉동컨테이너 전기료 등을 수하인인 B사에게 청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사가 위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① B사는 A사와 C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송하인인 A사의 지정에 의한 수하인에 불과한 점, ② 부산세관장은 C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이나 본건 선하증권의 수하인 기재 등을 바탕으로 관세법에 따라 C사 외에 B사에게도 본건 화물에 관한 반송, 폐기처분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사법상 B사가 본건 화물의 수령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③ B사가 본건 선하증권의 소지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B사가 수하인으로서 본건 화물에 대한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C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의 상대방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수하인이 될 것이다. 본건의 경우, B사는 본건 선하증권의 소지인도 아니고 달리 본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실도 없었던바, 수령의무가 있는 수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찾을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을 찾지 않는 경우, 화물과 관련하여 각종 비용 또는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 운송인은 우선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에게 이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상 인정되는 공탁권, 유치권, 경매권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운송인은 운송계약 체결 시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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