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 의결…유가보조금, 화물적재 규정 강화

성범죄나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들은 최대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을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으로 규정해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 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유가보조금의 적법한 지급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화물차 운수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화물운송 조사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및 보험 등 가입에 관한 자료로 확대했다.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이탈사고 방지를 위해선 덮개나 포장, 고정장치 설치를 위반한 화물차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친환경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사업의 전부 정지 30일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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