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만대 화물차주 및 공모 주유업자도 강력 처벌 나서

국토부가 향후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후 결제 등 부정수급에 대해 당사자인 화물차주 뿐 아니라 이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하는 한편 화물차주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40여 만대의 화물차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 6월)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이들 영세 화물차주들이 사용하는 경유와 LPG에 대해서는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해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 한도량을 정해  ‘지급단가×주유량’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지급되는 연간 유가보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물류현장에서는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부정수급액은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도부가 2017년 교통안전공단에게 의뢰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BPR/ISP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3000억원으로 이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의 적발사례는 ‘기름을 부풀려 하는 결제하는 방식과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에 달한다. 이를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여기다 화물차 불법증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2018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단속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다. 화물 차주들은 “지금까지 유가보조금 불법 수급의 경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 천 억원의 국민 세금이 사라진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도 방법 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 혹은 일선 차주들을 통해 유가보조금 불법 수급 단속반 구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대상 영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경유 차량이 38만1,477대, LPG차량 1만3,483대에 이른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규모는 지난 2001년 3,000억원에서 2006년 9천 억원, 2011년 1조5천 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조8천 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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