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닌 특수고용직인 택배배송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을 비롯해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그간 임금노동자, 즉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은 제외되어 왔다. 이번에 혜택을 보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로 그 동안 노동자나 자영업자도 아닌 정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택배배송원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이다.
 
한편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보수의 0.65%)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루 6만원)할 예정이다. 지급기간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90~240일)된다. 이밖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후 90일 동안 쉬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영국은 국민보험 제도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도 금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실업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며 “취업자 중 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택배근로자 이응복(52, 남)씨는 “명목상만 개인사업주인지 실제로는 택배기업에 종속돼 본사의 업무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이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정부 조치로 실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다”며 “5만여 택배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