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입업자 A는 오스트리아의 수출업자 B와 사이에 철강코일(이하 ‘본건 화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의 은행 C는 수익자를 B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B는 D를 통하여 운송인 E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고, E는 송하인을 D, 수하인을 C, 통지처를 A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C가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건 화물이 평택항에 도착하자, 창고업자 F는 A의 의뢰를 받아 양하작업을 한 후 평택항 부두에 있는 F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본건 화물을 보관하였는데, 그 후 F는 A로부터 출하요청서, 수입신고필증만을 교부받고 본건 화물을 A에게 인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가 운송인 E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A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한 행위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문제 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화물을 인도한 창고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847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는 경우, 비록 실수입자와 창고업자 사이에 임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당해 화물은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 아니며, 동시에 운송인과 창고업자 사이에도 묵시적 임치계약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중첩적 임치계약이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생각할 때, 창고업자는 수하인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수하인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출고할 것이 아니라,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에 따라 화물을 출고하여야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화물 출고 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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