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AEO 우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최초 분석결과 소개

지난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통해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7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임원 11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EOK 제도에 의해 지난해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AEOK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해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AEO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문 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우리 AEO 기업이 해외 통관 상 발생한 문제점을 관세청과 협력해 해결했던 사례를 들며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각 AEO 기업별로 지정된 기업상담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AEO 공인 획득에 따른 혜택을 늘리고 공인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공인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청이 마련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과 AEO 활용에 따른 혜택 또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AEO 혜택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없어 기업들이 실질적 체감 혜택을 느끼지 못한 한계가 있어 최초로 AEO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소개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AEO를 활용함으로써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으며 부문별로는 수출부문이 기업 당 10.8억 원, 수입부문이 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AEO 수출입 기업은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주요 세관별로 ‘성실신고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별 중심 산업에 맞춰 특화세관을 지정하는 등 AEO외에도 ‘수출입기업과의 협력에 의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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