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사 6개국에 5년간 750억 원 세금 납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8일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부분이 해운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고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은 50% 감면되거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 선사들은 지난 5년간 상기 6개국에 낸 세금이 6,760만$(약 750억 원)에 달해 해운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하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태국 등 5개국에 내 세금은 5년간 3,060만$이며 이들 국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며 베트남의 경우 별도의 세금 부과로 인해 5년간 낸 세금이 3,700만$로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세금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선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내 이중적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협정이다.

현재 93개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9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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