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자가용 유상운송이 단초, 일반 육상물류시장도 요동

국내 택배시장뿐 아니라 육상물류시장에서의 자가용 불법 유상 물류행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1일 그 동안 택배시장의 불법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전용 ‘배’ 번호판 공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단초도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 유상운송 고발이었다.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거부가 이어지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 배송 노동자들 간의 감정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이처럼 왜 택배업종 전용 ‘배’ 번호 증차가 시장 수요에 맞춰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지, 또 강화된 단속과 함께 조만간 있을 정부의 ‘배’ 번호 증차 고시 이후 육상운송 물류시장 변화를 전망해 봤다. 

◆광범위하게 만연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전 방위 단속 강화

# 지난해 연말 경기도 안산시청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안산 시내 A 택배 영업소 소속 자가용 택배차량 31대의 고발장을 접수, 6개월의 차량 운행 정지처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자가용 화물차주, 이들이 소속된 택배기업, 협회 등의 읍소로 미뤄오던 행정처분은 최소한으로 낮춰 조만간 ‘30일 운행 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 지역은 택배차량 31대의 운행 정지로 당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쏟아지는 택배물량을 어떻게 소화할지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정조치로 안산시 A택배사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행에 따른 운행정지에 따른 31대의 용달차를 30일 동안 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행정조치로 A 택배사는 수 억원 추가 물류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행정조치와 형사적 벌금이 더해지면 조만 국토교통부의 택배업 전용 ‘배’ 번호 신청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A사 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택배업계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A 택배사 경기도 안양지역 영업소의 경우 자가용 유상 행위 적발로 자사 차량 31대의 차주가 벌금과 더불어 최종 차량 운행정지처분 30일을 받아 이 지역 서비스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택배사 소속 차주들의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을 지속한 책임을 물어 조만간 신규 ‘배’번호 증차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안양지역 택배일선 차주들의 차량운행 정지로 A택배 본사에서 별도 차량과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예상 비용은 용달 차량 1대당 하루 40만원( 31대 * 40만원=1280만원, 부가세별도)로 향후 30일간 본사가 약 4 억 원에 육박하는 추가 대체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정부의 ‘배’번호 공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본격적인 단속 강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경우 전국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에 따른 불협화음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내 택배산업은 성인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를 이뤄내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만도 약 5.2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주목받는 시장이기도 하다. 현재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행 단속 건수는 지난 2015년 407건에서 16년 655건, 지난해는 762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산업 전반에 택배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자가용 불법 운행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가용 카고 및 탑 화물차량이 불법 유상운송서비스 물류서비스 시장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이 강화되면 이에 따른 고소고발과 더불어 벌칙금, 차량운행 정지에 따른 물류서비스 부재뿐 아니라 자가용 유상운송에 나서고 왔던 산업시장의 대체 비용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단속되면 ‘배’번호 신청도 불이익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차량만 5만 여대. 이중 1만6천 여 대는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을 아무런 죄책감이 벌이고 있어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장 관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육상화물운송시장에 너무 많은 영업용 화물차 공급으로 운임이 하락하면서 지난 2004년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이 발발, 이후 영업용 차량 번호공급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 이에 따라 서비스가 다른 시장인 택배시장도 영업용 번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택배시장의 절대 부족한 ‘배 번호를 원활히 공급한 뒤 오는 5월말부터 강력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암묵적으로 운영되던 자가용 유상운송에 따른 후 폭풍은 것 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전망이다. 우선 전국 지자체 별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형사법상 고소와 함께 행정조치까지 강화, 벌금의 경우 1차 50만원, 2차~ 3차 적발 시에는 더 큰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고 운행정치처분도 받게 된다. 

또 적발차량은 차주에게 벌금과 함께 향후 ‘배’ 번호 신청을 금지시키는 등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자의 경우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다시 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또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위반차량은 6개월 차량 운행 정지 처분으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향후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제조기업들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계속할 경우, 별도 본사 차원의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마련하고 있으며, 별도 부서를 만들어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택배전용 영업용 ‘배’ 번호 전환을 직접 꼼꼼히 체크하는등 지도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과 물류서비스 기업들은 조만간 진행될 정부의 택배전용 ‘배’번호 증차 고시에 맞춰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선 자가용 번호를 폐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택배전용 ‘배’ 번호로 대체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2500만원 가량의 권리금이 거래되는 일반 영업용 화물번호 구입시장도 요동 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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