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 최 정 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智賢

Q. 한국의 A사(수입자)는 중국의 B사(수출자)로부터 귀금속 3,347개 중량 11.5㎏(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B사의 중국 공장에서부터 A사의 한국 사무실까지의 항공운송 및 육상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다.

한국의 A사(수입자)는 중국의 B사(수출자)로부터 귀금속 3,347개 중량 11.5㎏(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A사는, B사의 중국 공장에서부터 A사의 한국 사무실까지의 항공운송 및 육상운송을, 한국의 운송회사인 C사에게 의뢰하였다.

한편 본건 운송계약 당시 작성되어 송하인에게 교부된 항공화물운송장의 뒷면에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조건에 운송인의 책임제한(Limitation of Liability)과 관련하여 ‘바르샤바 협약 등의 국제조약이나 법률 등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송하인이 고가의 신고를 하고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운송인의 책임은 위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운송물 당 미화 100달러 또는 1파운드 당 미화 9.07달러(kg당 미화 2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운송인 C사가 본건 화물을 B사의 중국 공장에서부터 A사의 한국 사무실까지 항공 및 육상으로 운송하던 중, 본건 화물 중 일부가 도난 되었는데, 이후 위 도난 사고가 국내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 사안에서 운송인 C사가 항공운송 이후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는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3항은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당 19계산단위(SDR)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상법도 위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제915조 제1항 본문에서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kg당 19계산단위(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kg당 15계산단위(SDR)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상,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송회사가 화물가액 이하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항공화물운송장의 뒷면에 기재된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제한규정이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투어질 수 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본건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에 기재된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조건은 약관으로서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본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책임제한 규정은 육상운송구간을 포함한 본건 운송계약 전반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본건 도난사고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화물에 대하여 고가의 신고가 되고 또한 소정의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피고(운송회사 C)의 책임은 위 계약조건에 정해진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위 대법원 2012다14562 판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계약 조건이 명시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항공운송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육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항공화물운송장 뒷면의 계약조건에 운송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 02-592-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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