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할 계획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울산항의 항만 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오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용사용승낙 대상 항만시설인 임대부두, 항만부지 건물, 야적장 등의 화물보관 및 처리시설이며 원유부이, 돌핀부두, 물양장 등의 수역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선박료 및 화물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현황과 각종 통계자료 및 선박 제원정보 관리 현황, 선박에 대한 불법·무단 사용, 사용승낙 조건이행 여부 등도 점검해 항만시설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요청 또는 개선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UPA 항만운영팀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 점검을 통해 항만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