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발표…화물의 안정적 확보 및 고효율 선박확충 등 추진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우리 해운산업 매출액은 10조 원 이상 감소했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해운산업의 위상에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해운재건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투자방향 및 조선, 항만, 수출입, 금융 등 여러 산업의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과제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로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을 둔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선주와 화주 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공동 협의체를 마련·운영하고, 원유·무연탄 등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사 적취율을 직접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를 운영해 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영업 구조상 장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기 운송계약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대해서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고효율·친환경 선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 140척 이상을 포함해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는 별도의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해 건실한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고 선박은 물로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순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20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 대체건조를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선박 개조, 연안선박 건조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더불어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화물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영안정 지원
전체 해운기업의 40%가 부채비율이ㅏ 400%를 넘는 상황에서 선박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S&LB(선박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를 자금난을 겪는 선사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펀드)가 중심이 돼 선사의 재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선사의 재무상황 점검, 운임·환율 등의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우리 주력 항로에 맞는 운임지수 개발을 추진하며 해운시장의 상황변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각종 시황정보 제공과 선박투자 컨설팅 등 지원할 수 있는 해운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국해운연합(KSP:Korea Shipping Partnership)을 통한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항로 구조조정 협의를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이 아닌 항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휴선복 교환, 신시장 개척, 터미널 공동사용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국내(부산신항)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주요항만 터미널을 확보한다. 대상 터미널은 국적선사의 기항여부, 물동량 증가율, 해당 지역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 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재건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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