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금액제한 없이 보증장 발급 등 원활한 클레임 서비스 제공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은 중국내 보험사의 보증장 제공을 통해 중국내 해양상고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조합 가인선박의 중국 영해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조합 역보증장으로 중국내 보험사 China Re 등의 보증장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편 지난 19일 중국 현지 보험사 PING AN Insurance Group 및 Huahai P&C Insurance와 각 보증장 발급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중국내 네트워크와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중국내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국금융사(또는 보험사)가 조합에서 제공한 역보증장을 근거로 현지 법원 또는 해사국(MSA) 등에 금액 제한없이 지급보증장을 발행함으로써 조합 가인선박의 가압류 해제 등 중국내 클레임 서비스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 전 지역 해상사고 발생 시 금액 제한 없이 현지 보험사 보증장 발급 △사고 처리 관련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상호협력체계 유지 △해상보험 Market 최신 정보 관련 공유 △상호교육 지원 및 인적교류 등 조합과 현지보험사간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인해 이제까지 중국법원이나 중국의 청구인은 중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장만을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보험사의 보증장 발행 조건이 까다로워 사고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일시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증장 발행금액의 제한 없이 중국보험사의 보증장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이뤄진 것은 해운조합의 사례가 처음이다. 조합은 공제사업에 대한 신뢰와 위상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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