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업계 발전에 주력키로
협회는 2017년 주요 사업으로 선박 AGM 검사 수수료 25% 인하와 항만국 검색대상 선박 결정 통보 등 회원사의 권익 향상과 사업영위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예방 전문가회의, △자동차 전용운반선사 간담회, △부산항환적화물 운송사업자 운송거부 관련 회의, △적하목록 관련 선사 간담회 등에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 종로구 세종로대우빌딩에 사무실 매입하고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노력, 해운대리점업 등록갱신 제도 적극 홍보, EDI 방식 업무 적극 추진,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개선, 환적화물 운송료 및 항만시설 보안료 문제점 개선활동 등에 치중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협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회원사 업무지원 강화, △해운선진제도 정착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업계 실태 파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합리적 항만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직 회장은 “이사회에서 잔여 임기 1년만 회장직을 역임해 봉사기간이 짧다는 말씀을 들었다. 새롭게 선출되었으니 힘이 닿는 한 협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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