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지난 16일 전 경영진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소는 전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 제반 거래 내용 및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된 정보들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현대상선은 그와 관련해 자사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과 아울러 향후 본건 고소제기로 추가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현대상선은 향후 이번 고소사건 진행에 따라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주식 거래소의 주시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 거래소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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