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물류자회사 매각에 부당한 계약조항 강제가 원인

▲이번 소송에 단초가 되고 있는 옛 현대로지스틱스가 국제특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상선(주)이 15일 전 사주였던 현대그룹 총수 현정은 회장을 비롯해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상선이 이번 조치를 취한 가장 큰 배경은 과거 체결한 부당한 계약 사항 때문. 현대상선은 산업은행에게 매각 된 뒤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 중 옛 물류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매각을 보다 쉽고,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 부당 계약 체결사항을 발견했다.
 
이번 소송과 함께 현대상선이 지적하는 부당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의 발행주식 및 신주 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 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또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부당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오릭스와 최종 롯데그룹에 매각된 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계약 당시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 못해 현대상선은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을 상각,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현대상선은 해상운송 이후 후속 물류서비스인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지금의 롯데글로벌로지스만을 이용해야하는 부당 조건도 계약사항에 넣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상선은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연근해 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금액을 지금의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당 계약도 체결했다.

현대상선은 이처럼 전 사주인 현정은 회장 등이 오직 현대상선에게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 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대상선의 차량 광고를 옛 현대택배 차량과 현 롯데택배 차량에 게재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광고 계약도 매각 이후 올해까지로 되어 있어 이 모든 부당 계약을 강요에 따른 이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현대상선의 현정은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배경은 과거 지금의 롯데그룹 물류계열사 롯데글로벌로지스로 일감을 몰아주는 계약 사항을 강제한 후 매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부분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 매각될 당시 계약사항에 이 같은 부당 항목을 체크하지 못하고, 왜 지금에 와서 뜬금없는 소송전에 나섰는지에 대한 배경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현대그룹 물류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에 나서면서 추후 현대상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과도한 계약 사항을 강제한 결과”라면서도 “왜 당시 이 같은 부당 계약 항목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소송전에 나서는 건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물류업계는 이번 소송전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현대그룹의 경우 이미 현대상선 매각이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부당계약을 빌미로 소송에 나선 것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이 이번 소송전에 나선 진짜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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