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근거, 물류업종은 원청 직원 업무지시 불법

물류시장에서 부당노동 현장의 일상을 쉽게 이해하려면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음료 유통시장의 파리바게뜨 사례를 들여다보면 쉽다. 여전히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 행위가 고용노동부와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가운데 물류시장에서의 유사한 부당 노동행위는 지금까지 표면화만 안 됐을 뿐 파리바게뜨 그 이상의 실 사례가 부지기수다. 물류서비스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부당노동 사례는 원청업체의 최종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업무지시로 모아진다.

이 같은 사례는 다단계 노동행위가 일상화된 물류현장 현장 곳곳에서 불가피하지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 사업사용주인 택배기업이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2500원의 싼 택배요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시장 관계자들은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의 논란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최종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물류 현장에서의 부당 노동행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지난 1997년 IMF 환란시절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 만든 파견법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 범위와 물류현장의 각종 불법 사례를 찾아봤다.

원청사업 직원의 현장 업무지시, 부당 노동행위

일반 파견근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파견근로는 어떻게 다른 걸까? 이번 논란을 이해하려면 우선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 파견근로의 파견계약의 구성주체는 ‘3자 관계’로 구성된다. 이 경우 원청인 사용사업주 A는 최종 현장 근로자 C에게 업무지시나 명령이 ‘가능’하다.

통상 파견근로는 파견구성 주체가 사용사업주인 원청과 파견사업주(인력 파견업체), 근로자등 3자 관계로 이뤄진다. 예를 들면 사용 사업주인 A기업이 몇개월 동안만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면 A사는 인력 파견업체인 B용역회사와 파견계약만 맺으면 된다. 이때 B사는 A사에 파견 보낼 근로자 C씨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현장 근로자인 C씨는 A사의 터미널에서 근무하고 일당을 받고 근무하면 된다. 이때 A사는 C근로자에게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파견 업무가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는 대통령령으로 파견근로가 가능 업무 ‘32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파리바게트와 같은 ’제빵‘ 업무 역시 제외되어 있어 A사인 원청업체가 C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구성주체는 ‘3자 관계’로 B 파견사업자만 C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나 명령 ‘가능’하다. 반면 파리바게뜨 사례의 경우 기존 3자 외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이 자리해 복잡한 구조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도급계약은 일거리를 주는 파견 사업자인 B도급업자와 도급자로부터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인 C수급자(제빵사), 그리고 별도의 수급자(가맹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까지 똑같이 3자 관계로 구성된다.

이때 C근로자(제빵사)는 B 파견사업자와 근로계약을 맺는데, 이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명령은 B 수급자만 할 수 있다. 결국 도급계약에서 도급자인 A원청 기업인 파리바게뜨는 최종 수급자인 C근로자(제빵사)에게 업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는 사용 사업주인 A기업이 직접 최종 수급자인 C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도 되지만, 도급계약은 최초 도급인인 A기업이 C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원청 택배사, 배송사원·분류 근로자 직접 업무지시
물류시장의 경우는 파리바게뜨와 상황은 다르지만, 더욱 파견법 위반이 명확하다. A사용사업주인 택배기업이 B용역 업체와 계약해 C근로자를 수급 받지만, 파견법에 의거해 A사용사업주는 C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이 된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업무 지시 뿐 아니라 출퇴근을 비롯해 근태 관리까지 이뤄지고 있다.

# A택배 터미널에 야간 택배화물 분류를 위해서는 약 25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 많은 인력을 수급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무는 통상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연속되어 쏟아져 나오는 택배화물을 전국 각지로 향하는 간선차량 별로 분류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이다.
이 덕분에 통상 대형 택배허브 터미널의 인력공급은 3~4개 회사가 맡는다. 문제는 이들 인력 공급회사들이 수급하는 인력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수급되는 인력의 수준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출근과 근무태도도 각양각색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택배회사는 이들 인력들에 대한 통제와 출퇴근 관리, 업무지시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는다. 일부 택배회사는 출퇴근 점검기를 갖춰 매일 전체 인력들에 대한 출결상황을 체크하는가 하면, 원청 직원들이 현장 분류 인력들에게 하는 업무지시는 일상이다.

이처럼 물류서비스 현장에서의 대표적 부당 노동행위는 원청 직원들의 하청업체들이 수급한 분류인력들에게 직접 하는 업무지시다. 이 같은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단계 구조인 물류시장에서 택배터미널 뿐만 아니다. 일반 물류센터에서의 부당 노동행위도 택배터미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편의점 물류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은 중소 물류아웃소싱 기업은 인력과 차량 모두를 갖춰 업무를 대행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작업이 원할지 못할 경우 원청인 편의점 본사 센터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다. 결국 물류시장 대다수가 원청 직원과 본사의 관리 하에 모든 물류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지시 받는다. 이들 모두가 부당 노동행위인 셈이다.

특히 부당 노동행위는 택배서비스 현장에서 만연되어 있는데, 분류터미널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전락한 택배배송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5~6시간에 달하는 무 임금 분류작업,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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