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선박 용선자인 A는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소형 크루즈 선박인 ‘New Flamenco’호를 선주에게 반선함으로써 용선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용선계약 불이행의 예정(repudiatory breach of the charter party)을 하였다.

선주 B는 용선자의 용선계약 위반을 용선계약의 해지로 받아들이고 위 선박을 2007년 10월 미화 23,765,000불에 매각하였는데, 이 금액은 위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의 원래 만료시점인 2009년 11월에 만약 위 선박이 매각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시가인 약 미화 7,000,000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가가 폭락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이익금은 너무 커서 위 용선계약의 위반에 따른 2년간의 일실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선주 B는 용선자 A를 상대로 용선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는 위 선박 매각이 피해자의 손해경감에 해당하므로 위 이익금 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면 B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배상할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박 매각에 따른 이익금이 피해자의 손해경감에 해당하여 이를 손해액에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영국 대법원은 Globalia Business Travel SAU of Spain v. Fulton Shipping Inc. (The New Flamenco)사건에서, 선주 B의 선박 매각은 상업적인(commercial) 결정이며 용선계약의 만기보다 빠른 해지로 인해 선박 매각이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며 이는 결국 용선계약의 해지가 선박 매각의 법적인 원인(legal cause)이 아님을 의미하며, 또한 같은 이유로 선박 매각은 피해자에 의한 성공적인 손해경감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손해경감 행위는 대체 수입창출(이에 따라, 손해액은 해당 용선계약상 용선료와 대체 또는 위반 당시 업계 용선계약상 용선료간의 차액임)이어야 하는데 선박 매각은 수입 창출(income stream) 손해의 경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영국대법원은 용선자의 용선계약 위반 이후 선주 B의 선박매각에 따른 이익금은, 선박 매각이 용선계약 위반과 법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기껏해야 선박 매각의 계기(the occasion)가 될 수 있을지언정) 또한 손해경감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될 수가 없다고 판결하였다(한편 애초의 중재 판정 및 영국 항소심 법원은 선박 매각에 따른 이익금이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었는데, 위 영국 대법원 판결은 이를 뒤집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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