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수출고속도로, 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영가능

관세청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가인 페루 및 우루과이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페루 및 우루과이와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서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한편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 국내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세관에서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페루는 페루 내 한국산 자동차 중 SUV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자동차, 기계 및 컴퓨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또 우루과이로의 주요 수출물품은 전기제품과 자동차 등이지만 아직 교역량이 많지 않지만,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K-Pop,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이러한 신속한 교역환경 조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품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EO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 기업들에게는 페루와 우루과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페루의 경우 약 29억원, 우루과이의 경우 약 19억원 등 모두 4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중남미 지역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