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동참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2018년부터 수혜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 주요 입출항 선박인 탱커선의 급유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울산항에 입항하여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사에 대하여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UP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20년 선박배출연료규제(황 함유량 3.5%→0.5%) 시행, 탈원전·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하게 됐다.

UPA 관계자는 “당초 울산항의 벙커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달성하기 위해 최소 급유량을 설정하였고,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울산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저유황연료 급유선에도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며,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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