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시행과제’ 발표

▲ 한샘 어린이집 개관 5주년 행사에서 아이들이 축하하고 있다.
(주)한샘이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시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을 신설, 성 평등 및 사내 폭언 중대 위반자에 대한 엄중

징계, 회의 및 업무지시 문화 개선 등 선결 시행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이번 2차 시행과제는 임직원 제언, 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Hot-Line)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자문단 및 임직원들의 의견을 안팎으로 수렴해 결정됐다.

이번 시행단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모성보호제도 다. 이 제도로 한샘은 국내에서 여직원이 가장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들을 배려한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또 육아휴직 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 1년 사용을 가능케 하는 회사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 안마

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별도의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근무시간 혁신안도 마련했다.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 회식은 1차로 21시 이전 종료하게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군별 근무조건 등 인사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주)한샘 최양하 대표이사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시장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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