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하여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3차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조치 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조치 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루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기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하였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하여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 외에도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강화, 콜밴 ‘화물’ 외국어 표시, 무단 견인 처벌강화, 운전 적성정밀검사 기준 보완, 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됐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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