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가 지난 3일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권역은 인천시와 항만공사와의 상호 발전과 더불어 인천항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 내용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취등록세) 75% 감면이 지난해 말 종료, 시세 감면 일몰에 의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세납부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시는 항만공사로 지원한다. 또 △‘07년도에 인천광역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월미도 갑문매립지(20,462㎡)의 부지를 연말까지 189억원에 매입하고,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이밖에 △항만공사는 신규 항만배후단지에 체육공원과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두 기관은 인천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직원 인사교류와 함께 인천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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