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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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프 사이즈의 ‘OCEAN VICTORY’호는 등기선주 A로부터 나용선자 B에게 나용선되었고 다시 정기용선자 C에게 정기용선되었다. 2006년 10월 철광석을 적재한 선박은 일본 가시마항에서 강풍속에서 출항하려다 침몰했다, 선박보험자 D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기용선자 C에 대하여 용선계약상 안전항 담보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사고 당시 기상은 ①긴 너울과 ②강한 북풍이었는데, 이때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A
안전항(Safe port)이란 ‘비정상적인 사건이 없으며 적절한 항해와 운항으로도 불가피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도착·입항·정박·출항할 수 있는 항구’다. 결국 안전항 담보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은 선박 사고가 비정상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이지 예측불가능성이 아니다.

영국 1심 법원은 긴 너울과 강한 북풍 중 어떤 것도 가시마항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었으므로 불안전한 항이라고 판결했으나, 영국항소법원은 위 두 원인 중 어떤 것도 드문 것이 아니었으나 두 원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안전한 항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최근 영국 대법원은 ‘OCEAN VICTORY’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가시마항이 안전한 항구였다고 판결했다.

한편 영국대법원은 만약 본건 항구가 불안전항 항구로 판단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A와 B 간 체결된 나용선계약상 선주와 나용선자 간 구상청구가 불가능했고, 나용선자는 선박보험의 공동피보험자로 되어있으므로 등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선박보험자는 나용선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여 나용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으려고 하더라도 양도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정기용선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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