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각 연도별 불법증차 상황을 정리해 보자. 2004년 1월20일 정부는 화운법 개정에 따라 신규 허가(기본운수사업의 설립허가 및 영업용 번호판의 신규부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

한편 정부는 2004년 1월 20일 당일까지 운수회사에 지입되어 있던 차주들에게 2005년 1월1일 부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신 명의로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권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렇게 허가된 1인 지입 차주들은 1대 운수사업권과 영업용 번호를 고스란히 고가로 운수회사 법인들에게 재매각, 지입 차주로 회귀한다.

2004년 운수사업 허가 제한이라는 법을 차주들 스스로 무력화시킨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수용도형’으로 허가를 받은 차주들 역시 허가권에 일반화물 번호판을 양도받아 이 역시 2004년 1월20일 개정 발표된 허가 제한한 법을 무력화, 정부가 의도한 사실상의 차량 증차 제한에 틈을 만들었다.

한편 냉동차 증차가 금지된 후 또 다른 공급이 허용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한 불법증차도 여전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정부는 2008년 12월 23일 ‘특수용도형’ 증차가 허용되던 탱크로리 차량 공급을 제한, 또 다시 냉동차 공급제한 때처럼 수많은 불법증차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식의 물류시장 다람쥐 쳇바퀴 식 탁상행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정부는 ‘특수용도형’이란 항목으로 증차를 허용, 매년 공급 고시를 통해 불법증차의 온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차량’ 증차를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특수용도형’을 이용한 불법증차나 그 밖의 수법으로 불법증차를 하는 내용이나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협회 또는 공무원과 결탁, 불법증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럼 2004년~2009년 보다 그 이후 불법 증차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국토해양부는 21013년 화운법 일부 개정을 통해 물량이 있는 대한통운, 한진, 글로비스 등의 물류기업의 경우 회사 명의로 운수사업권과 물량 비율에 맞춰 직접 영업용 화물차 번호를 갖춰야 하는 법(직접운송 비율제도)을 만든다. 또 사업용 번호만 보유한 껍데기 운송사업자들은 자체 운송물량을 갖춰야 하는 제도도 만들어 점진적 시행을 밝힌다.

이와 함께 실적신고제도 공표, 물량을 가진 물류회사들은 운수사업 허가와 증차가 제한된 법규 하에서 번호판을 매입해야했다. 이러자 시장에선 무형의 번호판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운송사업자들은 번호 매각을 꺼렸고, 물량을 가진 운수회들은 번호판을 매입해야 생존할 수 있는 국면을 맞으면서 번호판 가격은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범죄자들의 불법증차는 이 시기를 틈타 더욱 교묘한 증차에 나선다.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번호판들은 수 천 만원에 재매각, 각 운송사들은 이를 통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유가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고 있다.

결국 직접운송비율제도 발표 전, 이미 수 만대가 불법 증차되고 있었는데, 이 제도 덕분(?)에 번호판 수요는 더 늘고, 사업용 번호가격은 높아지는 동시에 불법 증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영업용 번호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제한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물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현장 실사 없이 탁상행정의 결과물인 직접운송비율제도를 만든 셈이다.

기고: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 기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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