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임시직인 본부장 직책으로 불법증차에 대한 전국 조사에 나선 필자는 당시 심각한 수준의 불법증차를 인식, 2012년 2월부터 본격 전국 수사기관에 의뢰된 불법증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도 당시 2012년 T/F(전수 조사팀)을 만들어 교통관리공단과 화물공제회와 전수 조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기관은 불법 증차과련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유사 범죄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반면 국토해양부의 전수조사팀은 260개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2004년부터 특수용도형으로 증차를 허용한 내역 보고를 지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증차내역을 숨기고 허위 대수를 공문으로 작성, 보고한다. 결국 국토부는 지자체가 허위 보고한 공문을 근거로 마치 2012년까지의 전국적 불법 증차를 조사, 정리한 것처럼 발표했다. 이는 전수 조사라기보다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든 꼴이다. 이후 정부는 또 다시 T/F팀을 구성, 2015년까지 불법증차와 관련한 전수 조사에 나섰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또다시 화물공제회와 2015년 이후불법 증차와 관련된 전수 조사를 위해 T/F팀을 재구성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럼 정부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전수조사 했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불법증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함에도 다람쥐 쳇바퀴 식 정책을 또다시 하는 정부안에 대해 불법 증차 관련 범죄자들의 비웃음이 난무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부 육상물류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불법증차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고, 불법증차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밝혔는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조치에 나섰는지 결과물 공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불법증차 전수조사 목적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법 준수 등을 내 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은 새 정부 탄생 후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범법사실을 밝히지 못했거나 눈감아왔던 부분들이 들어나 문책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정책안이 아닌가라는 논란도 나온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전수 조사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화물운송시장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청와대 직속 민정 팀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불법 증차와 이권 불법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전문가와 불법증차 및 화운법을 이해하는 전문 수사관들을 차출, 수사를 공조해야 한다. 또 단순 전수 조사팀이 아닌 한시적으로 전담 수사팀도 만들어 범죄자들은 엄벌하고, 범죄에 따른 수 천 억원(연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이미 부정하게 지급된 수 조원의 유가보조금은 범죄수익금으로 국가에 환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생성된 번호에 대해 지입 차주들은 보호하되 기존 사업자등에게서 번호를 회수하면 법 개정 없이도 시장 안정화는 가능해 질 것이다.

기고: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 기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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