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우리나라의 수출자(송하인) A는 인도의 수입자 B에게 철재를 수출하기로 했다. A는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인 C에게 운송을 의뢰하였다. C는 FIATA 양식의 복합운송 선하증권(하우스 선하증권)의 사본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하우스 선하증권은 발행인란에 ‘as agent for the carrier’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이었으며 서렌더(surrender)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C는 A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선사 D와 부산항부터 인도 첸나이항까지 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D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화물이 인도 첸나이항에 도착하였을 때 녹손이 발견되었다. 적하보험자 E는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하고 그 권리를 대위하여 C와 D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었다.

C는 자신이 A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C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중 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7. 1. 25.선고 2015다225851판결)은 C를 계약운송인으로 보아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았는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 27. 2007다4943 판결 참조)고 하였다.

법원은 (1)비록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이 발행인 란에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이고 서렌더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유가증권성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A와 C가 체결한 계약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로서의 증명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특별한 운송설비나 신용을 갖추지 못한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으로 행위를 하거나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법 제116조 제2항은 그러한 운송주선인이라도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 운송인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만약 C가 운송주선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할 의사였다면 D가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A에게 그대로 교부하면 되는데도 굳이 C의 명의로 된 하우스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하우스 선하증권에 ‘as agent for the carrier’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기는 하나 정작 C는 하우스 선하증권상의 계약운송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4)C가 A로부터 이 사건 화물 운송업무를 의뢰받은 운송구간은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에서 B의 창고까지인 반면 D가 인수한 운송구간은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에서 인도 첸나이항의 컨테이너 야드까지이므로, 만약 D가 계약운송인이라면 인도 첸나이항에서 B의 창고까지는 계약운송인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A의 의사에 반하는 점을 종합하여보면 C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계약운송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명칭이나 상호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면서도 실제로 행하는 영업이 운송주선은 물론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에서 운송주선인이 운송에 개입한 경우 실제로는 운송인(carrier)으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단지 운송주선인으로 기능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