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개정안 ‘현실 따로 법 따로’, 개정 전 검증 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커지면서 물류시장 변화의 열기도 물류 현장에서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행보에서 물류현장이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개정. 이는 전체 물류시장 관계자 대부분이 이 법안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4일 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8인(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인 김현미 의원도 포함)과 함께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철저한 물류현장 조사와 검증 없이 일부 특정 부문만 혜택을 주기위한 법 개정이란 의구심도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법안의 모순된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 보았다.

노무현 정부시절 발발한 화물연대의 대단위 파업은 아직도 그 여파가 산업시장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의 화운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 걸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화운법은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따라서 이제 물류시장에도 거대한 변화의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고 상생의 협치를 추구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난해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화운법 개정안이 물류 현실과 괴리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는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신문 은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의 시리즈 기고를 통해 향후 새정부에 걸맞는 육상화물 물류시장을 차례로 대 해부해 볼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 화운법 개정안, 물류 현실과 큰 차이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화운법 개정은 3번에 걸쳐 입법 발의 됐었다. 이 중 첫 번째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미경 의원과 26인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게 국회 상정조차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소위 선진화 법이 발표, 화운법 일부를 개정하려 했으나 현재 이 법안은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이렇게 화운법 개정안이 난항을 거듭하자 지난해 11월4일 국회의원 최인호외 18인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물류현장의 기대와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럼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물류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아니다.’

우선 화물운수사업의 현실과 개정하려는 법안에는 어떤 편차가 있는지 살펴보자.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보면 ‘운수사업을 효율적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위·수탁 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법 제안 배경은 누가 봐도 멋지고, 꼭 그렇게 개정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개정안의 골자인 주요내용이 물류 현실에 적합한지, 또 폭넓고 철저한 검증을 했는지 묻고 싶다. 과연 물류 현실에서 개정안이 의도하는 법 내용 개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 개정으로 발생할 물류시장의 혼란과 법과의 괴리는 어떻게 풀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이 개정안은 물류현실을 가볍게 생각하고 일단 바꾸고 보자는 식의 대안으로 보인다.

 ◆이전 개정안과 판박이, 시장 혼란만 가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개정안의 가항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 차주가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명의로 허가를 신청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허가한다. 또 위·수탁 차주가 계약을 통해 얻어 부착한 운수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권인 번호판은 취소해, 기존 허가 대수에서 제외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최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현실에서 일어날 혼란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항목은 지난 2004년 1월20일 발표되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운법의 제일 중요한 개정 항목인 ‘지입 된 위·수탁 차주들의 경우 위·수탁을 해지하고 자기 명의 사업을 신청하면 운송 사업을 허가 한다’는 개정안과 똑같다.
결국 13년 전에 개정해 발표했던 법인 셈이다. 당시 개정안은 물류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이제 겨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데 또 다시 같은 법을 시행하려는 이유를 묻고 싶다. 단 이번에는 위·수탁 해지 통보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운수사업법 외 여러 법이 동시 개정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만큼 큰 허점이 도사리고 있다.

두 번째 화운법 제 40조에 신설할 12항에는 ‘위·수탁 차주는 위·수탁 해지를 통보하고, 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수급 대상자임을 증명해 허가를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은 신청자에게 운송사업의 허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화물운송사업의 기본은 사업 할 사업자가 차량을 자신 명의로 매입, 그 차량으로 사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위·수탁 차주의 차량은 보통 위·수탁 한 운수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해지 통보만으로 운수회사 명의의 차량이 위·수탁 차주에게로 명의 이전되지는 않는다. 또 차량 소유권이 운수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위·수탁 차주가 동 차량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 등록은 현재 차량 등기 상, 소유주이거나 그 소유주에게 이전 서류(양도 서류)를 받은 자만이 등록 권리자로 차량을 등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수탁 차주가 허가를 얻었다 해도 자신의 차량이 위·수탁 계약으로 운수사업자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한, 차주는 차량을 신규 번호로 등록조차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위·수탁 차주가 허가로 차량을 등록 하려면 운수회사와 협의해 차량을 양도 받거나 혹은 법원을 통해 위·수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아야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운수회사와 차주 법정 소송 남발, 차주 절대 불리해

2005년 개정 법안이 시행된 후 위·수탁 차주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위·수탁 되어 있던 운수회사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위·수탁 당사자인 운수사업자들은 재산상 손실을 우려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수 천건이 소송으로 이어졌었다. 결국 위·수탁 계약은 운수회사와 차주, 양 당사자 간의 상법상(사업자와 사업자)계약 임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민법은 3심 제도로 그 판결 확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업권을 받기에는 차주에게 절대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2005년 대다수 차주들은 운수사업자의 영업권인 번호판을 등록제 하에서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해 무상 제공을 받았음에도 사업유지 제반 비용을 빌미로 위·수탁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산권 문제 및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를 이유로 수많은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당시 위·수탁 차주는 계약 해지를 위해 장시간 운수사업자와 분쟁에 휘말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또 소송이 길어져 그 기간 일을 못하고, 결국 생계를 위해 자기명의 사업 허가를 포기하기도 했다. 여기다 장시간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자기명의의 허가로 사업을 등록한 위·수탁 차주들 대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진 허가권과 번호판이 수 천만원에 이르자 다시 이를 매각하고 운수회사에 재 위·수탁 계약을 했다.

이렇게 소송 또는 협의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얻었다가 그 허가를 수 천만원에 매각을 하고 다시 위·수탁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개정법이 위·수탁 계약 당사자 중 일방적으로 운수사업자에게는 수 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위·수탁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허가 하는 것은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처럼 일련의 사태로 2005년 시행된 신규 허가금지라는 개정법에 따른 허가권 제한은 무력화 됐다. 또 일부 부도덕한 운수 사업자들은자신들의 번호판을 늘려 부당 수익을 올리는 제도로 악용했던 만큼 실기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개정되면 물류현장 난제, 더 많아져

그럼 다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먼저 대한민국 운수사업은 99%가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하자.

2005년 개정법 시행 후 신규 운수사업 허가 및 사업권(번호판) 증차는 제한됐다. 이 때문에 현 물류시장에는 기존 사업권(번호판)들의 경우 차량 한 대 당 수 천만원의 권리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을 계획하는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권과 번호판 하나당 수 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매입하고 지입차주를 모집, 위·수탁 계약을 한다.

현재는 2005년 법 개정 때처럼 사업권인 번호판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부여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운수사업을 위해 또는 국가의 사업법 개정(직접 운송비율)으로 인해 번호판을 고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점은 정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시 화운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직접 운송비율이라는 법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물량을 가진 운수사업자들은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사업권(번호판)을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증차와 허가는 제한되어 있고 운수사업을 하려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데 수요가 많아 귀해진 번호(허가권)는 가격이 치솟았고, 급기야 불법으로 번호판을 만드는 범죄까지 급증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만대가 넘는 불법 번호판이 만들어졌다. 또 그 번호판들은 일반 화물차번호로 둔갑, 국민의 혈세인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있고, 번호판이 불법인지 모르는 취업을 원하는 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불법으로 만든 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인 사업권인양 위·수탁 차주를 모집해 불법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지기 수 다.

따라서 최인호 의원의 발의한 법으로 개정되면 10만대가 넘는 불법 번호판 자체도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방법을 통해 합법의 테두리 속으로 숨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국민의 혈세인 수 십조원의 유가보조금은 환수 못하게 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범죄를 저질러 만들어 놓으면 법의 개정으로 합법화 시켜준다는 인식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대표적 적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새는 수 십 조원의 유가보조금만 막아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를 위한 재원이나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정안, 결국 위·수탁 차주들 피해만 가중 시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발의된 최인호 의원의 법안 개정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의 예를 들어보자. 가상으로 A사업자가 30대의 소규모 운수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번호판 1개당 3천 만원을 투자해 매입 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화물운수사업 허가와 사업용 번호판, 그리고 행정 비용(주 사무소 설치, 차고지, 보험 등록)의 비용은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만약 30명의 지입 차주들이 개정안대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개정 법안에 따라 허가권을 얻으면 위·수탁 당사자인 운수사업자는 10억 원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게 된다.

따라서 이는 개정법이 차주등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또 다른 쪽의 손해를 끼쳐도 무방하다는 결과를 낳는다. 또 운송물량을 가진 운수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 월급처럼 운송비를 받는 위·수탁 차주들도 물동량을 갖춘 운수회사들이 향후 차량을 직접 매입해 직접 운송에 나서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것이 물류 현실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차주 입장에서만 법 개정의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다 직접운송비율을 지키기 위해 작게는 50대에서 많게는 수 백, 수 천대의 사업용 번호를 매입한 운수사업자들은 어떻게 될까? 개정안을 낸 최인호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일반 운수사업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대체할지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물류 현실은 이런데, 개정안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를 위해 차주들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운수사업자는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어떻게 대처할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개정될 법안은 위·수탁 차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인 차주와 운수회사 간 분쟁만을 조장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수탁 차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기존 법에서 일부를 개정한다는 것은 개정되는 법이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 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계속)

(위 기고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 )

김현수 물류산업연구원 부원장(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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