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 고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품은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이 2월 22일 고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량 전체 토지가액의 25% 초과 할 수 없어
이번에 공포된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 2조(정의)에 따르면 복합용지는 복합시설이 설치되는 용지를 말하며 공공기여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법 제 2조 제 7의 2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유통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참고 표1).

물류단지개발지침 제 21조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물류단지개발지침상의 공공기여량은 부지전체 토지가액에 공공기여율을 곱해 산정하며 공공기여율은 <표2>와 같이 계산된다. 다만 공공기여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기여율을 계산하는 계획용적률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결정된 용적율이며 용적률이 다른 용지의 수가 있을 경우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계획용적률로 정의 했다. 공공기여량은 무상양도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무상취득하는 국공유지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과 산식에 의한 공공기여량의 합이 부지 전체 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공공기여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여건에 따라 설치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 시설의 용지비율 규정
물류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작성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한하여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해 국가나 해당지자체가 취득하는 공공기여의 운영기준을 규정했으며 토지이용계획도 일반물류단지와 다른 적용 규정을 제시했다. 일반물류단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을 물류단지시설용지로 계획되어야 하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는 50%이상으로 낮췄다. 단 이번에 내용이 담긴 복합용지의 경우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제시된 산식 의해 산정되며 이때 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준 낮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낮춘 것이 주목된다. 공공시설 중 녹지는 일반물류단지는 최소 5%이상 되어야 하는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는 물류단지 면적의 2.5~5%미만으로 낮췄으며 도로의 경우 일반물류단지는 최소 8%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별도의 백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물류단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경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서 첨단 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추가했다.

건축물의 분양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개발 시설에 대해서 건축물의 분양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물류시설, 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물류시설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통신판매 목적의 전자상거래 관련시설 등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분양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감정평가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한 낙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에서는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과 제 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 조항, 제 2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동의자수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난해 6월 6곳이 시범단지로 선정되었으며 다른 도시에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의 공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준비하는 사업시행사와 시도 관계자들에게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좀 더 빠르고 명확한 사업시행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지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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