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협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7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FTA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수출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을 2개 품목(물김, 마른김)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체 수출 품목의 FTA 활용률은 71.5%이지만 수산물은 62.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원산지 증명은 4종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고, 5년 간 보관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간소화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 중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통계와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 실적 등의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수산물 분야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와 어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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