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일본 B사와 C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으로부터 보일러 장치(이하 본건 화물)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C사의 위탁을 받은 국내 주선업체 D사는 E사와 본건 화물의 운송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E사는 다시 외국의 F사와, F사는 다시 외국의 G사와 각각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G사는 B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수령하고, 송하인은 B사, 수하인은 A사, 통지처는 C사로 하는 선하증권(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본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5조(책임제한)는 “소송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게 제기된 경우에, 이들은 운송인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 및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이면약관 제1조(정의)는 “하위계약자는 선박소유자 및 용선자 그리고 운송인이 아닌 선복제공자, 하역업자, 터미널 및 분류업자, 그들을 위한 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그리고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 선하증권은 B사의 요청으로 G사가 회수하여 그 표면에 서렌더 스탬프를 찍고,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이후 E사는 하역회사인 H사에게, H사는 이를 다시 I사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I사의 직원이 본건 화물의 양륙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이 추락·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본건 사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 I사가 본건 선하증권에 의한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상법 제798조 제2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상법 조항상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는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 등 하역회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선하증권 뒷면에 소위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종래 대법원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화물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는 ‘SURRENDERED’ 문언이 표시된 선하증권 앞면 사본만을 교부한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기재된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본건 사고에 관하여 비록 본건 선하증권이 발행된 후 G사에 회수되어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지만,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다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선하증권 발행 당시 유효하였던 이면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하역회사인 I사는 위 이면약관 제5조, 제1조에 기재된 히말라야 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위 대법원 2016다213237 판결에 의하면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가 회수된 경우,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위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하는 합의(계약)가 없는 한 위 이면약관에 기재된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서렌더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위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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