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전면 확대 발급따라 시간 비용 절약돼

국제간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화물에 대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L/G) 발급 및 확인 업무가 다음 달부터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이 같은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내달 1일부터 국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인 KTNET이 운영하는 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통해 e-L/G서비스를 해상포워더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내외 주요 선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이번 시스템은 이번에 모든 국내은행과 국제물류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서 수출입 물류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최원호 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장은 “연간 15만 건에 달하는 L/G업무가 전자화되고 이번에 포워더까지 확대, 직접방문과 서류제출에 드는 비용과 화물반출 시간단축으로 인한 창고료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워더는 확인시간 및 통신비용 절감과 더불어 은행은 L/G 위·변조 위험방지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무역업무 프로세스 개선효과와 각종 비용 절감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L/G란?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했을 때도 수입업체가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이를 전자화한 e-L/G서비스를 활용 시 더 신속한 상품 반출과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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