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환급대상 확대 통한 고개만족도 향상 인정받아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지난 16일 개최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2014년 6월부터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확대 시행 이후 해외직구 환급액은 2015년 8억 2,000만 원으로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1,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생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상 수상이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시행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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