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용선자 A사와 선주 B사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용선계약은 브로커들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용선계약서는 1996년 중재법(Artbitration Act 1996) 및 런던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A사는 C사를 통하여 A사의 명의로 부수적인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C사의 피용인인 D는 위 용선계약에 있어서 브로커들에 의해 용선자측 사람(“the charterers' guy")으로 소개되었으며 선주 B사는 D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었다.

C사가 A사를 대리하여 위 용선계약의 진행을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C사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국 화물이 확보 및 선적되지 못하였다. 선주 B사는 D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재를 개시하였고, 브로커들도 이메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결국 용선자 A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D는 A사의 용지에 답신을 보냈으나 그와의 연락은 결국 중단되었다.

선임된 중재인은 중재를 진행하였고 B사 승소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문은 A사의 홍콩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었고, A사의 이사가 수령하였다. B사가 집행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는 A사가 중재판정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A사는 법원에 1996년 중재법(Artbitration Act 1996)에 따라 관할 위반 및 심각한 변칙(irregularity)이라는 근거하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C와 D가 A를 대리하여 송달을 받을 수 있는 묵시적 실제 대리권한(implied actual authority)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C와 D가 A를 대리하여 송달을 받을 수 있는 표현대리권한(ostensible authority)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A가 이후에 그 권한을 추인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했다.

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C와 D가 A를 대리하여 중재절차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영국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은 Sino Channel Asia Ltd. v. Dana Shipping and Trading Pte Singapore [2016] EWHC 1118 (Comm)사건에서, 위 사실 관계 하에서 중재판정은 적법한 관할 없이 내려졌으며, 중재인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판사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 하에서, 피용인이나 대리인이 그의 사용인이나 본인을 대리한 광범위한 일반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대리권이 통상 중재 통지 송달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본건에서 송달을 수령할 묵시적 실제 대리권한 또는 표현대리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사는, 송달을 수령할 수 있는 명시적인 대리권이 없는 경우, X사와 Y사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Y사의 하위직 직원이 사실상 문제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X사에 대한 송달이 Y사의 그 하위직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상적이 아니고 선례가 없는 경우라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인의 문제에 관하여, 판사는 추인은 분명한 행위(unequivocal act)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사의 이사가 C사로부터 D가 대리권한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이사의 행위가 D가 한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의 협상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당사자들 및 개인들이 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며, 본건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송/중재 개시의 측면에서 누가 그 당사자를 대리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결국, 소송/중재 통지의 송달과 관련하여, P&I Club이나 변호사에게 송달을 하려면 그가 송달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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