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최대적재량 100kg → 500kg으로 완화

빠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택배가 도심지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길이는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으로 완화 된 것.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는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6월 18일부터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하여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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