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개정·공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국제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산업군의 빠른 변화에 국제적인 시류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물류시장과 수출입 무역업계도 이에 대한 빠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엔 내년부터 발효예정인 WSO HS협약 개정안을 반영해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 및 교역량 확대 품목 신설 내용을 담았다.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을 신설하고 건조·냉동어류도 세분화했다. 또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해 복합 부품 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전기차 품목등도 신설했다. 이밖에 3D프린터, OLED디스플레이모듈, 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품목도 신설했다.

한편 교역량이 그게 감소한 필름, 플로피디스크 등 품목 등은 통폐합하고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타결에 따라 IT제품 제조장비 등 86개 품목을 새로 만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상품 등에 대한 통일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편하는 HSK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를 우리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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