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용 차량이 불법 증차 단초 돼

화물운송 물류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되자 차량 증차규제 완화에 따른 육상운송 시장이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차량 수요와 공급을 법으로 통제하자, 영업용 화물차 번호가격이 형성되고 재산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다시 바뀌게 됐기 때문.

본지는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의 기고를 통해 이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이후 시장에 고질적인 범죄로 자리한 ‘불법증차’에 대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각종 불법증차 사례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 연재는 불법증차 특수사례와 그 대안을 소개한다.  

◇특수용도용 차량 영업용 번호, 불법증차 원인 돼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특수용도형(쓰레기 운반용, 살수용, 차량수송용, 노면 청소용, 소방용등)이란 명목으로 왜 계속 증차를 허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증차된 차량은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8만대가 넘는다. 통상 특수작업형(특수 작업을 위해 제작한 차량)은 그 분야에서만 증차를 허가하면 된다. 또 이들은 자동차 제작 시점부터 특수 용도로 제작된 차량인 만큼 일반 영업용 화물차 번호로 불법 대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용도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을 영업용 번호로 증차함으로써 정부는 불법 증차 범죄 통로를 만들어 준 셈이다.

119 소방차가 영업용을 번호를 달고 있나? 아니면 청소차(생활쓰레기)차량이 영업용 번호를 부착하고 있나?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특수용도형 수 만대가 증차가 되었음에도 정작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있을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일반 화물차량에 대한 증차를 제한했던 만큼 특수용도용 차량을 통해 불법으로 일반 화물차로 허가해 줬다면 이는 마땅히 허가 취소하고 법을 위반한 이들은 형사처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불법 증차 사례들을 정리해 보자.

[사례1]
2011년~2012년 서울 y구청에서는 2008년부터 공무원과 범법자들이 공모, 수천대의 불법 영업용 번호를 만들어 전국 각지로 분양됐음이 전북 수사기관 수사로 밝혀졌다. 이렇게 범법자들과 공모해 불법 영업용 번호를 만들어준 공무원 K씨는 5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또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화물운송협회 직원 2명은 2년 6개월의 형을 치룬 뒤 출소했다.

반면 당시 이렇게 불법 생성된 영업용 번호에 대해,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이들 번호들은 전국으로 판매, 버젓이 지입차주들을 모집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번호 1개당 수 천만원이라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며, 부당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수사로 드러난 불법 번호들 중 극히 일부만 행정처리 돼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부 번호들만 행정 처리되는데, 전국 시군구에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사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60일로 처분하고, 유가보조금은 지급정지 환수 조치에 나섰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이들 불법 영업용 번호를 모르고, 고액으로 매입한 운수회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 시간을 끌며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매각 또는 이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범죄 저지르기를 반복하고 있다.

[사례2]

2013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불법증차 및 공무원과의 공모 또는 문서위조 등으로 수천대의 불법 영업용 번호가 만들어 졌다. 이중 일부만이 행정 처리로 사업 전부 정지,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그리고 환수 조치 됐으나, 불법 영업용 번호를 소유한 회사들은 같은 수법으로 행정 소송등을 통해 시간을 끌다 타 지역으로 매각, 그 범법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

[사례3]

2016년 7월 경상북도 G시 K씨는 전문 브로커의 C씨 소개로 불법으로 만들어진 운수회사를 인수, 사업을 하려고 사채까지 동원했다. 이후 관할 관공서에 등록을 했다가 관공서가 불법을 알고 행정처벌을 하려 하자 인수한 회사를 경기도로 옮기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급기야 사채 등의 압박 등으로 이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불법 영업용 화물차 번호, 어떤 형태의 범죄인가?

불법 영업용 화물차 증차는 먼저 국가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민 세금을 편취하는 범죄다. 또 범죄액만 수 십 억원에 이른다. 이 범죄는 차량 허가를 관장하는 공무원, 그리고 차량 등록 및 절차를 관장하는 공무원, 화물운송협회 등과 공모 혹은 서류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 범죄다.

그럼 왜 계속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불법 사실이 발각되어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

현재 차량 인 허가와 등록절차는 일선 시군구 공무원들의 행정, 화물차량 등록계와 화물협회 등 3곳으로 나눠져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다 운수사업 역시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지입제도’라는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입증 또는 판단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 불법 입증을 위해 관할 관공서에 협조를 구해도 범죄 발생지가 관할 관공서다보니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 최종 문제점은 범죄가 밝혀져 처벌해도 범죄 부산물인 불법 번호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범죄수익은 고스란히 이들 몫으로 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면 불법 차량증차 범죄를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은 간단하다. 범죄사실이 발각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영업용 번호는 수사기관 혹은 행정기관이 즉시 압수해 말소 조치를 하면 된다. 이런 범죄 수익은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원 상당의 고액이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구속하지 않으면 거액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면 범죄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또 현재는 수사기관이 범법자를 구속치 않고 범죄사실만 관할 행정청에 통보만 하다 보니 행정청 역시 재판 결과를 핑계로 불법으로 만들어진 번호판을 즉시 말소처리 하지 않고, 재판 중 제 3자 양도, 타 지역 등록 등이 가능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다 불법 번호를 매입한 회사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제2의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행정조치 또한 어려워진다. 따라서 불법으로 확인되면 번호 회수를 바로 해야 한다. 

불법 번호를 확인한 행정관청의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절차의 불법 증차번호 처리절차도 중구난방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 불법으로 생성된 번호에 대한 행정 처리는 무조건 감차(허가취소)해야 함에도, 대부분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운행 정지처분만 내려 불법 번호를 정상번호로 양성화 시켜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터무니없이 과도한 행정처벌로 선량한 지입 차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이 행정판결 사례]

경상북도 대구 달서구청의 경우 관할 사업자인 G사가 전북에서 불법차량 번호 1대를 매입해와 등록을 했다가 일반 화물로 불법 대폐차한 사실을 발각했다. 이에 따라 G사는 이 차량에 대해 자발적 감차를 했지만, 달서구는 G사에 대해 운수사업 전부를 운행정지 처분,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지입차주들 130여 명이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과도한 행정 처벌 중이다.

특히 대구 달서구청이 G사의 불법 대폐차를 확인할 당시 타 운수회사들도 똑같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들 회사들은 불법 증차 차량을 타 지역으로 이관해 처벌을 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으로 차량 이관 했어도 사업의 전부 정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모든 회사를 사업전부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국토교통부 행정 관청 담당자의 책임 회피다.

[특이 불법 증차 사례]

2009~2012년 당시 특수용도형으로 증차 시 일반화물로 바꾼 불법회사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증차 차량은 양성화 시켜주면서 특수용도형 증차 시 대부분의 증차를 신청한 회사들은 물량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했는데 일부만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사문서 위조로만 처벌 받았다. 이를 기회로 해당 관청은 운수사업의 전부 정지 처분을 하려하고 있다. 당시 특수용도형 증차 물량계약서는 대부분이 허위로 만든 서류들이기 때문.

현재 제출된 물량계약서들을 전수 조사하면 전국 수 만대 화물차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당시 증차 한 회사들을 전수 조사하지 않고, 몇몇 회사들만 사업 전부 정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 물량계약서가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고, 참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수용도형으로 증차해 불법으로 일반 영업용 번호로 대체한 것이 처벌의 대상인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일반 영업용 화물차 번호를 만든 회사들도 전수조사후 처리하지 않은 체 물량계약서만 잘못된 부분으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선량한 사업자와 지입차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시 이런 범죄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면 수사기관과 연계 해, 강력한 제제를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불법 번호판이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여 환수 조치해야 한다.

기고: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부원장,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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