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엔진 포터Ⅱ는 이미 생산, ‘유로6’ 적용 이유 궁색해

배짱 영업의 국내 대표 독과점 소형트럭시장에 기아자동차의 ‘봉고’가 당분간 생산을 멈춘다고 밝히자 물류현장이 꼼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기아차 측은 “국내 상용차들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유로6’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아차 봉고 트럭의 경우에는 아직 유로6 기준을 적용한 새 모델을 출시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규상 이날부터 유로6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차량을 생산할 수 없어서”라고 생산 중단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아차는 봉고의 새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 기존 차량의 생산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 없음.
◇쌍둥이 현대차 포터Ⅱ는 이미 새 모델 나왔는데…

이러자 물류현장 차주들은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현대‧기아차의 꼼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1톤 차량을 운영하는 A택배 차주 김화식씨는 “쌍둥이 회사인 현대차는 이미 동급 차량인 포터Ⅱ와 밴 차량에 유로6 기준으로 신 모델을 출시하고 10% 가량의 가격을 인상까지 해 판매하는데,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기아차 봉고의 새 모델이 없다고 생산을 잠정 중단한 것은 기존 ‘유로5’로 생산된 봉고의 재고를 털고, 시간을 벌어 포터Ⅱ 판매에 집중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1톤 화물차주도 “어차피 선택에 여지가 없는 국내 소형 상용차시장에 고객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월 5000대 이상 판매하는 기아차의 봉고 생산을 멈추면서 기존 재고를 털고, 선택권이 없는 고객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배짱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법 적용에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봉고의 경우 앞으로 석 달간 ‘유로5’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기존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아차, 규제 ‘유로6’ 적용 정말 몰랐을까?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많이 타는 포터·봉고 등 소형트럭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된 ‘유로6’를 9월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를 알고 있는 기아차가 아직 새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출시하지 않은 이유는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

환경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9월1일부터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를 적용한다. 그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에서도 많이 언급된 유로6는 유로5보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시켜야 하는 엄격해진 배기가스 규제다.

이에 따라 소형 상용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은 55%, 입자상물질(PM)은 10% 가량 저감시켜야 한다. 앞서 대형 상용차와 승용차(RV 포함)는 이미 이 기준을 적용했으며 소형 상용차의 경우 신차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에 생산 판매되던 차량은 올해 9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에서 생산되던 차종 중 현대차의 포터Ⅱ, 기아차의 봉고 등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트럭들도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국내 소형 트럭시장은 현대차의 포터Ⅱ와 밴 차량인 그랜드스타렉스가 있으며, 쌍용차 역시 상용차인 코란도 스포츠에 유로6 기준을 적용한 신모델을 출시, 새 기준에 맞췄다.

한국GM의 경우 경상용차로 다마스와 라보가 있지만 모두 LPG 차량이라 유로6와는 무관하다. 특히 현대차의 포터Ⅱ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 매달 7000∼1만대가량 팔리고 있는 국내 자동차 중 1위 인기모델 차량이다. 봉고도 상위에 순위를 보인다.

소형트럭 차주들은 “기아차가 유로6 기준 적용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독과점 시장인 소형트럭시장에서 봉고생산을 잠정 중단해도 현대 기아차그룹의 큰 영향이 없다”며 “소비자들을 생각했다면 포터와 봉고가 새 기준을 적용해 생산됐어야 맞다”고 씁쓸해 했다.

번 봉고 생산 중단으로로 국내 소형 상용차 시장에는 얼마 전 가격을 또 인상해 출시한 현대차의 포터2만 남게 됐다. 가뜩이나 선택권이 없는 소형트럭 시장에 그 나마 2종이던 화물차시장은 이번 조치로 독과점 형태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문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소형트럭 시장은 판매자가 갑인 시장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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