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허가 여부 등 관련 정보 제공…무허가 이사업체 피해 감소 기대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이 오픈됨에 따라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사업체의 허가 획득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무허가 업체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사업체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사무실과 자본금(1억 원)을 확보하고, 상용인부를 2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화물 취급에 관한 약관을 신고하고, 이사화물 적재물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는 무허가 이사업체들이 적지 않으며, 부실한 장비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투입으로 서비스의 만족도가 낮고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허가 이사업체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와 앱은 허가받은 이사업체 조회기능 외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의 협조를 받아 이사와 관련한 소비자 참고사항과 이사비용, 이사피해보상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홈페이지와 앱에 수록된 정보를 더욱 늘리는 것은 물론 기능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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