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별 관련 규정 찾기 쉽게 정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과 안전관리 방법을 묶은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내놓았다.
 
선박으로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는 단일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적용되지만, 항만으로 들어온 뒤에는 위험물질별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법에 따라 재분류된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반입신고부터 하역, 안전조치, 분류, 옥외 적재와 격리 등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

매뉴얼에는 물질의 위험성 정도, 위험물 컨테이너의 옥외저장소 간 이격 거리 등을 알기 쉽게 도식으로 첨부되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업체 등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고 위험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제고해 항만 내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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